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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는 정부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입력 2015.10.27 10:42 수정 2015.10.27 11:51        박진여 기자

"법정교부금 외 임의 교부금 없는 '불교부'단체, 정부 제재 불가능"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옳지 않은 일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상을 안 준다든지 유치한 보복이 있긴 하지만 성남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정부가 반상회에서 쓰라며 각 지자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유치한 보복이 있을지언정 국민을 속이는 국정화 교과서를 홍보할 수는 없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옳지 않은 일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상을 안 준다든지 유치한 보복이 있긴 하지만 성남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교부세 시행령을 고치면서 자기들 의견에 안 따르면 그 액수만큼 지원 교부세를 깎겠다, 법정교부세를 감액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황당무개하다”며 “성남시는 법정교부금 외에 임의 교부금이 없는 ‘불교부’ 단체로 정부로부터 재정·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만으로 교부세를 고치는 건 명백한 위법, 위헌”이라며 “그런 엉터리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해 줄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1~2년 걸리면서 그 사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이를 무시한 올바르지 못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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