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기사 형량이...?


입력 2015.10.29 14:31 수정 2015.10.29 14:32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선고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9일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 씨(4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 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 씨는 2013년 2월 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