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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체육대회서 부상 후 사망...산재 해당"


입력 2015.11.02 11:34 수정 2015.11.02 11:35        스팟뉴스팀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소송서 승소

회사 체육대회를 하던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회사 체육대회를 하던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A 씨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병원에는 사인에 대해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했으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 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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