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측 "어머니, 변제할 채무액 없어…무혐의"

부수정 기자

입력 2015.11.17 11:26  수정 2015.11.17 11:36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이정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이정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법률 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이정재 씨 어머니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소인은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향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정재 씨 어머니가 사업하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정재 씨가 채무자들과 합의해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이 2005년경 이정재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했다.

또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며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정재가 돈을 갚아야 할 근거가 없다"면서 "고소인이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하게 이자 취득을 하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A씨(68)는 이정재의 어머니 B씨(67)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B씨가 원금을 다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미국으로 찾아가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정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A씨는 B씨가 원금을 다 갚지 않자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당시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100만원을 추가송금한 것 외에 빚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올해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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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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