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리수술은 명백한 사기, 과대광고로 환자 소화하기 위한 것"
성형수술을 간호조무사에 맡겼던 의사가 불구속 기소되는 등 최근 '대리수술' 행태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난이도의 가슴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가슴수술을 대리수술시킨 의사의 경우 성형수술을 할줄 모르는 일반 의사였다"면서 "의사가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하여 광고로 환자를 모으고 수술할 줄 모르니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가슴수술의 경우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다"라면서 "의사가 해도 일정정도의 부작용이 오는데 그냥 눈으로 봤던 간호조무사를 시켰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리수술'은)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판결이 없지만 1983년 유령 수술이 범죄가 가지는 법률적인 심각성에 대해 미국 뉴저지 대법원이 충분히 경고했다"면서 "반드시 형법상 상해, 살해미수 등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형외과학회에 등록된 병원 중에서 동참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대리수술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CCTV를 부착했다든지 의사실명제를 한다든지 명찰착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한테 CCTV 수술 후 상태를 보여달라하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는 대리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형수술은 장인 정신으로 해야 할 수술인데, (의사 한명 당)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다"면서 "그런데 과대광고로 환자를 많이 모아서 모든 환자를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