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로 안전 배운다' 2017년 안전교과·단원 신설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 발표
세월호 사고 등으로 학교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2017년부터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이 적용된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안전 교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기존의 교과에 신설된 안전 관련 단원을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 및 교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부장 직책이 생기고 학교안전책임관을 둬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들은 2017년까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하고 보건·체육교사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관리 관련 국가자격을 신설해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원을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종합체험시설’과 가칭 ‘이동버스’ 등의 시설을 통해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을 기존 연평균 7.8%에서 3년 안에 0%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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