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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여직원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형


입력 2016.01.03 16:38 수정 2016.01.03 16:38        스팟뉴스팀

징역 5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회식 후 부하직원을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40대 간부가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간부 정(4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월 20일 밤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회사 숙소로 돌아간 뒤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다며 여성 부하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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