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확인 가능 홈페이지 오픈
사용 중인 휴대폰 단말기가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 가입여부와 가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단말기자급제는 이용자가 중고, 중저가, 할부만료 단말기 등을 통신사에 등록,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는 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기존까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mei.kr)에서 간단한 15자리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입력을 통해 관련 가입여부와 요금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식별번호는 단말기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라벨에서 확인하거나 다이얼패드에 '*#06#'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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