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알몸 촬영 들통나자 “다른데서 찍은 영상 더 있다”
애인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다 들통 난 남성이 도리어 협박을 가하다 벌금형을 맞았다.
7일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A 씨는 부산시내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친구 B 씨(25)를 3분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B 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했으며 이에 A 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