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 개설한 일당 검거
필리핀에서 2년간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를 개설한 일당이 제주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외에서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한 후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한 혐의로 허모 씨(39)와 오모 씨(25)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배팅 금액 입금통장으로 통장 3개를 양도해준 혐의로 A 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필리핀 퀘존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포커와 바카라 등의 영상을 중개해 가입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사이트에서 배팅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상당은 개장·운영비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경찰 수사는 2015년 3월 국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데서 시작됐다. 9개월 간 운영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같은 도박장 사이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B 씨(39) 등 달아난 4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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