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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 개설한 일당 검거


입력 2016.01.11 16:45 수정 2016.01.11 16:45        스팟뉴스팀

2년간 17억원 입금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를 개설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 캡처.(제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에서 2년간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를 개설한 일당이 제주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외에서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한 후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한 혐의로 허모 씨(39)와 오모 씨(25)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배팅 금액 입금통장으로 통장 3개를 양도해준 혐의로 A 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필리핀 퀘존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포커와 바카라 등의 영상을 중개해 가입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사이트에서 배팅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상당은 개장·운영비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경찰 수사는 2015년 3월 국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데서 시작됐다. 9개월 간 운영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같은 도박장 사이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B 씨(39) 등 달아난 4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쫓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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