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없이 1일 10시간 30분 가량 업무…심각한 과로 판정
1주에 70시간 이상 휴무일 없이 55일간 근무하면서 숨진 40대 현장소장의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현장소장 A씨(45)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1월 직원들과 저녁을 먹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나타났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한 달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면서 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12월20일부터 발병 직전인 2014년 3월4일까지 67일 근무일수 중 8일간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약 10시간30분가량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며 “1주당 최소 70시간 이상 총 55일 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