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바꿔 탄 승객들에 "2500만원 항공사에 지급하라" 판결
피고인, 출근 걱정으로 40분 일찍 출발하려다가...
지인 간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들에게 법원이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 씨를 상대로 619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는데,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탑승권을 서로 교환 후 짐도 바꿔 붙이면서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 씨가 다음날 출근 때문에 40분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꾸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면서 승객 258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피고측 변호사는 "모아둔 돈이 없는 젊은 피고들에게 수천만원은 큰돈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선처를 바라는 사과편지를 보냈고 당사자들과 이의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