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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 10년 징역


입력 2016.01.24 16:08 수정 2016.01.24 16:09        스팟뉴스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판결

미성년자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장기간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수년간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4월 8일께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14)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년에 걸쳐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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