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7 17:42  수정 2016.01.27 17:43

재판부 "영장주의 원칙 위배해서 얻은 증거, 효력 발휘 불가“

27일 수원지법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해도 과정이 부적법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 체포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수원지법은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3월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임의동행 했다가 교통계로 강제 연행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에 불응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경찰의 임의동행에 따라 경찰서에 가기는 했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서 온 피의자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위법한 절차였다”며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