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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버스 할머니 걷다 넘어지면? 운전사 책임 70%


입력 2016.01.28 10:02 수정 2016.01.28 10:04        스팟뉴스팀

재판부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 잘못 크지만, 이동 승객도 과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고령의 승객에 대해 운전사측이 7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고령의 승객이 걷다가 다치면 운전사가 7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승객 A 씨(81세·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시내버스를 탄 고령의 A 씨는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지팡이를 짚으며 하차용 출입구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시속 70km로 달리던 차량이 흔들리면서 A 씨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조합회는 A 씨에게 치료비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조합 측을 상대로 245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버스가 고속으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음으로 원고 과실도 30% 인정된다"며 버스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A 씨에게 필요한 3개월간 간병비 730만원 중 70%인 51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조합 측이 이미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는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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