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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입력 2016.01.29 10:22 수정 2016.01.29 10:23        스팟뉴스팀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 특별 교통안전교육 실시

28일 법제처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TV 화면캡처

다음 달부터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

28일 법제처는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이와 같은 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총 43개의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결과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난폭운전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에 그쳤다.

다음 달부터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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