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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6.01.31 11:41 수정 2016.01.31 11:41        스팟뉴스팀

성폭력 치료 160시간,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상습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가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 불러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강 전 교수의 상습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해 4월 파면 처분 당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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