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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때문에...” 동창 살해·암매장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2.04 16:16 수정 2016.02.04 16:16        스팟뉴스팀

재판부 “사형도 고려할만하나 잘못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토록”

4일 전주지법은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한 뒤 대출까지 받은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대출까지 받은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 등 범행 주도자 2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일당들에는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씨 등 4명은 2015년 8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은행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조 씨(25)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경남 함양의 한 야산에 돌과 나뭇가지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날 조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조 씨의 직업과 신용도를 묻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후 조 씨의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 받기도했다.

더해서 신 씨는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같은 해 8월 대학 동창을 전 씨(28)를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6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 빼앗았고, 물고문·감금·장기거래 기도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정도 및 정황, 우리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을 고려하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를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피고인 신 씨는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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