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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천안 농장서 '구제역 양성' 판정…돼지 전부 살처분


입력 2016.02.18 12:30 수정 2016.02.18 12:31        스팟뉴스팀

방역당국, 사람·가축 이동 통제 및 추가 백신 접종 방침

1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가 돼지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연합뉴스

공주와 천안에 있는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게 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남도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 지역의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은 구제역 발생 지역에 추가 백신접종 조치를 취할 계획을 알렸다.

지난 17일 공주 탄천면의 한 돼지농장과 천안 풍세면의 돼지농장으로부터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검사를 실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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