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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2.24 15:10 수정 2016.02.24 15:12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제안서 작성에 관여 않고 배임 동기도 없다"며 항소 기각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방사청 사업팀장(59)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통영함의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은 미국 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성능 기준에 미달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됐음을 하고도 납품하려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38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소해함 장비 성능조건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중령(48)과 김모 전 대령(63)은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억7000만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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