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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간호조무사 성추행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16.02.25 21:16 수정 2016.02.26 09:24        스팟뉴스팀

회식자리서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추행한 혐의

회식자리에서 간호조무사를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회식자리에서 간호조무사를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지난 2012년 8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박모 씨를 옆자리에 앉힌 뒤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호사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총 22차례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병원에서 퇴사하게 되자 배신감 또는 보복의 감정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재판부는 "13년 이상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윤 씨 병원에서 사직하게 된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윤 씨가 피해자들의 휴가를 임의로 통제하거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들은 고소 이후 현재까지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무고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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