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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선 ‘몰수·폐쇄’조치…불법조업 단속 강화


입력 2016.03.09 16:10 수정 2016.03.09 16:11        스팟뉴스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과 공동 단속 시스템 구축할 것”

앞으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임이 확인되면 몰수·폐선 조치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다 잡힌 중국어선은 몰수·폐선 조치된다.

9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 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2015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른 조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이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한 강력 대처에 들어간다.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 어선이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으로부터 선박을 몰수당한다.

또 우리 EEZ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 또한 강화된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중국어선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 어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연내 중국과 공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2015년에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01억원을 부과해 이 중 60억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근 8년간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790척이며 담보금으로 240억2750만원을 징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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