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차량엔 환자 대신 지인 2명만 탑승 중
사설 응급환자이송 구급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부산영도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장모(32)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에서 중구 대청로 한 편의점 앞까지 20km를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다.
부산항 대교 인근에서 영도경찰서 청학1순찰차에 의해 최초 발견된 구급차는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영도구 해안로 일대를 거쳐 중구 대청로 일대까지 20km를 달아났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구급차를 세우고 지인 2명과 함께 달아나는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고, 구급차 안에는 장 씨 지인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장씨의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