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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지기 공무원 동창 도박판서 6억 편취한 50대 중형


입력 2016.03.19 11:41 수정 2016.03.19 11:42        스팟뉴스팀

여자 동원하고 마약 성분 음료와 조작 화투까지 사용…사기 혐의로 중형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을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자들을 동원하고 도박판에서는 마약 성분이 든 음료와 조작된 화투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빼앗은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같은 동네 후배인 허모 씨가 "여자들과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제안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 갔다.

이 식당에는 '섯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A 씨와 허 씨도 참여했다. A 씨가 돈을 모두 땄고, 허 씨는 이 자리에 A 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의형제까지 맺은 동네 선배인 장모 씨를 불렀다.

장 씨가 온 이후로 A 씨는 한판도 딸 수 없었고 허 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로는 정신마저 흐려졌다. 결국 A 씨는 돈까지 빌리며 이 자리에서만 7000만원을 잃었다.

이는 A 씨를 제외한 도박 참가자들은 모두 한통속으로, 장 씨가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여자들을 동원해 경계를 풀게 하고 마약 성분을 탄 음료와 술을 먹여 A 씨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사기 도박꾼을 참여시키고, 미리 조작된 화투와 조작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장 씨와 허 씨는 같은해 7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9월에도 A 씨를 양주, 인천으로 데리고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4번 만에 총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꺠달은 A 씨는 마음을 바꾼 허 씨로부터 일부러 속인 일이라는 말을 듣고 2013년 10월 장 씨와 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주범인 장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장 씨는 항소하며 "A 씨와 도박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했다"고 A 씨를 검찰에 고소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이에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친구를 범행의 희생자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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