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원하고 마약 성분 음료와 조작 화투까지 사용…사기 혐의로 중형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을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자들을 동원하고 도박판에서는 마약 성분이 든 음료와 조작된 화투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빼앗은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같은 동네 후배인 허모 씨가 "여자들과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제안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 갔다.
이 식당에는 '섯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A 씨와 허 씨도 참여했다. A 씨가 돈을 모두 땄고, 허 씨는 이 자리에 A 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의형제까지 맺은 동네 선배인 장모 씨를 불렀다.
장 씨가 온 이후로 A 씨는 한판도 딸 수 없었고 허 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로는 정신마저 흐려졌다. 결국 A 씨는 돈까지 빌리며 이 자리에서만 7000만원을 잃었다.
이는 A 씨를 제외한 도박 참가자들은 모두 한통속으로, 장 씨가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여자들을 동원해 경계를 풀게 하고 마약 성분을 탄 음료와 술을 먹여 A 씨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사기 도박꾼을 참여시키고, 미리 조작된 화투와 조작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장 씨와 허 씨는 같은해 7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9월에도 A 씨를 양주, 인천으로 데리고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4번 만에 총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꺠달은 A 씨는 마음을 바꾼 허 씨로부터 일부러 속인 일이라는 말을 듣고 2013년 10월 장 씨와 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주범인 장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장 씨는 항소하며 "A 씨와 도박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했다"고 A 씨를 검찰에 고소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이에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친구를 범행의 희생자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