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갓난아기를 병원에 유기한 산모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1.78㎏의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한 A씨는 입양절차 등을 알아봤다.
A씨는 아기가 소와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국, 분만 사흘 뒤 아기만 나둔채 병원을 빠져나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