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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애인 전번' 소개팅 앱 무단 배포 20대녀 '무죄'


입력 2016.03.27 16:00 수정 2016.03.27 16:02        스팟뉴스팀

옛 남친 애인 프로필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후 전화번호 무단 배포

대법, 명예훼손 혐의 '무죄' 원심 확정

옛 남자친구 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소개팅 앱에 가입하고, 무단으로 연락처까지 배포한 20대 여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자신의 스마트폰에 100만명 이상 가입했다는 유명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하지만 A씨가 모바일 상에 올린 자기소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나이·지역·직업·키와 프로필 사진은 모두 A씨 본인이 아닌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가져와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B씨는 2년 전 A씨와 헤어진 남자친구의 애인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옛 애인 커플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온 남자들과 이틀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남자들은 A씨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알려준 B씨의 휴대전화 번호에 직접 전화도 걸었다. 결국 꼬리가 밟힌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갖춰야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A씨가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소개팅 앱에서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B씨가 소개팅 앱에서 남성들과 채팅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역시 A씨의 '도용 행위'가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1, 2심 재판부에 이어 피고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를 확정지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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