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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2000만 원 받았지만 뇌물 아냐”


입력 2016.03.28 15:29 수정 2016.03.28 15:31        스팟뉴스팀

“공문서 허위도 사실무근, 진짜 허위였어도 몰랐다” 무죄 주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돈을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000만 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기체 요구 성능을 만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기소됐다.

기소 내용에는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 씨(60)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도 포함돼있다. 함 씨는 2014년 9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건넸다.

이에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고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고, 당시 공문서는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도 최 전 의장이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함 씨도 “최 전 의장 본인과 거래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검찰이 정상적으로 있을법한 금품 거래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 범행이 모두 최 전 의장과 함 씨의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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