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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무죄 입증하겠다" 현장검증 신청


입력 2016.04.17 16:50 수정 2016.04.17 16:50        스팟뉴스팀

'성완종 리스트' 사건 1심 유죄...19일 항소심 앞두고 신청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현장검을 신청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오는 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둔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검증을 신청한 장소는 여의도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을 인출한 은행과 근처 마트를 포함해 총 6군데다.

변호인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45)이 당시 국회에 있었고 경남기업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전 홍보부장이 1심 재판 당시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통해 국회에서 경남기업으로 갔다.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봉급을 받는 이 전 홍보부장이 매번 개인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는 증언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은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열린 충남도청 개청식 행사 참석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 뒷자석의 경우 문만 열면 쉽게 보여 도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성 전 회장이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운전석 뒷좌석에 두고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의장 유모 씨는 검찰 진술에서 당시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열린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뒤,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먼저 도착해 성 전 회장을 마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이 역시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유 씨가 국도를 이용해 홍성에서 부여로 갔다며 고속도로 통행기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도가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1시간10분 안에 선거사무소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 씨와 성 전 회장이 만났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게 변호인의 지적이다.

한편 변호인은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수행비서 금모 씨(35)와 운전기사 여모 씨(42) 등의 진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선고를 3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서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돈을 건네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 씨는 1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 씨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2층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이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직접 전달했고, 두 사람이 독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 씨 역시 “쇼핑백을 들어보고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리의 건강상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한 달 연기됐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에서 암세포가 검출됐고 병원에서도 휴식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혈액암 재발 논란에 대해선 "재판이 힘들어 백혈구 수치가 약간 올라갔을 뿐 현재는 정상"이라며 "첫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고 증거 정리 등 때문에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으며, 올해 1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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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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