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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화물 보면 사형"…북, 외부정보 차단 '총력'


입력 2016.04.27 11:30 수정 2016.04.27 11:31        하윤아 기자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해외영상 시청·휴대전화 사용 단속…'적발시 사형' 포고문 내리기도

북한 당국이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녹화물 시청·유포 및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평양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내부 주민들의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는 물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녹화물과 휴대전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외부정보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 및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으며, 이러한 영상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을 동경해 탈북을 감행하기도 한다는 일부 탈북자의 증언도 나왔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법녹화물 시청이 증가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109 소조', '109 상무', '1018 상무', '1019 상무' 등의 별도 조직을 구성해 검열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녹화물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물 시청에 따른 북한 당국의 처벌과 관련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는 중국과 러시아 녹화물에 대한 처벌보다 강력하며, 적발될 경우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있다. 특히 한 탈북자는 조사에서 "2013년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한국영화·음악 시청 및 청취 발각 시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내려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를 유입·전달하는 주요 수단인 휴대전화에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 전파장애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독일의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도입해 국외통화 등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불법 휴대전화를 단속할 때 한국번호가 기록에 남아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며, 허용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내장데이터와 휴대전화 체계 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단속에서 국외통화 기록이나 타국 동영상 등이 적발될 경우 뇌물을 주면 감형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통화의 경우에는 2000~5000위안, 한국 통화의 경우 1만~1만 5000위안의 돈을 주면 감형 혹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탈북자는 조사에서 "2014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남동생과 통화한 기록이 발각돼 보위부에 끌려갔고, 25일만에 나왔다. 아버지를 나오게 하기 위해 한국돈 300만원과 1만 위안을 뇌물로 바쳤다"고 말했고, 또 다른 탈북자 역시 "2015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형부가 한국과 연락한 것이 단속돼 1심에서 교화 3년형을 받았는데, 뇌물을 주고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외부정보 유입·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녹화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녹화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정도는 불법녹화물과 휴대전화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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