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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또 성폭행 시도하다 발찌 끊고 잠적


입력 2016.04.28 10:37 수정 2016.04.28 10:38        스팟뉴스팀

전자발찌 강제로 끊거나 손상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즈음, 피의자 A 씨(31)는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 씨(31)를 성폭행 하려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 씨와 알게 됐고 범행 당일 B 씨와 함께 원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를 받고 현재 경찰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부착된 전자발찌를 강제로 끊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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