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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성폭행 '묵인'한 친모에 징역 4년형


입력 2016.05.06 10:50 수정 2016.05.06 10:51        스팟뉴스팀

딸, 지능이 떨어져 성폭행 거부못하고 그대로 수용

자신이 교제하는 남성이 지능이 떨어지는 딸을 성폭행 하도록 방치 및 함께 추행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고법에 따르면 이 딸의 어머니인 황모(39) 씨와 황 씨의 딸을 성폭행한 양모(38)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년·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2월게 양 씨와 교제하던 황 씨는 딸을 자주 구타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왔다. 이에 양씨는 황씨에게 "딸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황 씨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부터 양 씨는 지능이 떨어지는 황 씨의 딸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 딸의 지능은 60~70 수준으로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 양씨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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