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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기대할 수 없다” 트렁크 살인 김일곤, 사형 구형


입력 2016.05.11 14:47 수정 2016.05.11 14:48        스팟뉴스팀

검찰 “피고인 사회에 노출될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 상상할 수 없어”

11일 서울동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 김일곤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 김일곤(49)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는 자신의 증오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 관계도 없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그 유족에게 상처와 멍울을 안긴 죄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피해자 주 씨(35·여)를 차량째 납치하고 천안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로 주 씨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음부를 도려내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그러나 재판장에 선 김 씨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 억울함이 아닌 고인을 위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내사해달라" 등의 궤변을 내뱉어 유족과 방청인들의 분노를 샀으며, “법을 못 믿겠다. 변호인과 기자들을 내보내달라”며 재판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는 살인예비사건의 피해자와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등 살생부에 오른 피해자들과 경찰, 검찰, 법원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자신이 처벌받은 것만 억울할 뿐이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선처를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흠흠신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죄 있는 사람을 동정해 석방하고 가벼운 형을 내리면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이다"며 "앞서 수감생활을 거치고도 범행이 악랄해지고 잔인해지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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