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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지능 소녀, 성적 자기결정권 가진 '성매매녀'?


입력 2016.05.12 13:48 수정 2016.05.12 13:49        이배운 수습기자

네티즌 “어린애고 장애인인데 좋아서 남성 7명을 상대했겠나”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은 가출한 지적장애인 소녀가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가진데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노컷뉴스는 닷새 동안 가출하면서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갖게 된 A 양(13)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A 양은 IQ가 70에 불과,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14년 우연한 계기로 가출한 A 양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곧 B 씨(25)에게 유인당해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가졌다.

A 양은 이후로 5일 동안 전국을 떠돌며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가지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가족은 B 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7단독은 "A 양의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 양이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다. A 양은 사건당시 만 13세를 넘기기는 했지만 실제 지능 수준은 7살에 그치는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피해자로 규정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 개설은 순수한 의도의 ‘숙박 공간 제공’ 요청일 뿐, 대가를 전제한 성매매 행위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트 사용자 'dlgy****'은 "어린애고 장애인인데 좋아서 7명을 상대했겠나?"라고 말했고, 네이버 사용자 ‘ggjj****’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온정주의를 떠나서 장애수준을 구별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사용자 'asd****'는 "어린이가 가출했으면 어른들이 집에 보내줘야지, 강간이 아니고 뭐야"라고 지적했고, 네이트 사용자 '김**'는 미성년이라며 투표권도 안주는데 성매매에서는 유독 잣대가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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