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작 이유와 증거 없어"
스크린골프장에서 기기를 조작해 사기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소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동식저장장치(USB)와 리모컨을 이용해 기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 김 모(34) 씨와 이 모(5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최 모(54) 씨와 짜고 김씨 소유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사기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A씨 차례가 되면 몰래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내기 골프로 4000만원을 잃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김씨가 이씨로부터 210만원을 송금받은 점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김 씨가 징역 1년,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골프연습장 PC에 있는 USB 연결 기록 분석결과,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범행 시간에 연결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씨와 이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 실력이 월등히 높은 김씨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화면을 조작하면서까지 내기 골프를 할 이유가 없고 이 씨 또한 사기 범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