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일과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이 골프2.0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자동차 연비 시험성적서를 2년4개월(2012년 6월~2014년 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연비 시험 일자를 위조하거나 데이터, 차량 중량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총 48건의 자료를 조작했다고 분석했다.
연비 시험 성적은 당시 60일 안에 측정돼야 유효한데 폭스바겐은 5개월 이상 지난 성적 자료 등 31건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차종에 대해 본사가 아직 성적서를 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차종에 적용된 시험서를 대신 내는 방법으로 17건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