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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해코지한 동료 교사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6.11 11:41 수정 2016.06.11 11:42        스팟뉴스팀

침낭 들고 집 앞에서 무한 대기에 만나자며 소란 피우기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내에 소문을 내겠다며 해코지를 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내에 소문을 내겠다며 해코지를 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사 최모 씨(31)는 같은 학교 여교사 A 씨와 지난 2014년 4월부터 만나다 A 씨가 최 씨의 욕설 등 괴롭힘에 지쳐 헤어지자고 했다.

최 씨는 이후, A 씨가 자신을 피하자 집 앞에 침낭을 들고 무한 대기를 하고, 대화를 하자며 소란을 피워 이웃에 민폐를 끼친 바 있다. 또한 "누나와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거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 씨는 동료 교사 두 명에서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메신저로 보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런 행동이 문제가 돼 학교 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고, 이후 관련 거짓말을 메신저에 올려 또 한번 A 씨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1심 이후 공탁금을 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감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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