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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섭대상자에 약탄 술 먹인후 여성 들여보내...


입력 2016.07.12 09:57 수정 2016.07.12 10:27        목용재 기자

<기자수첩>성관계 유도 영상 찍어 협박 '앞잡이'로...

방북 인사들 성접대 받는다고 와전…로버트 박도 증언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리스트에 명시한 직후 북한이 신속하게 외무성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조치를 '선전포고'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포섭대상자가 방북하면 약을 탄 술을 마신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북조선 여성을 강간했다"고 협박, 조종한다고 알려졌다. 사진은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지구에 위치한 서산호텔 내부.ⓒ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리스트에 최초로 명시하면서도 북한인권유린의 핵심기관의 수장인 국가안전보위부장을 함께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각) 발표한 제재명단에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가 포함됐고, 이 제재명단은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향후 명단에 김원홍 보위부장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까지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김원홍이 제재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보위부는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대비될 수 있지만, 북한 특유의 체제 보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반탐 업무와 해외정보 수집 및 공작, 체제저해요소 색출·제거, 대남 접촉·회담 지원 업무 등을 맡아 사상동향 감시, 반체제 사범 및 지도층 비방사건 수사, 정치범 관리 등 체제유지와 정권 위협요소 색출·제거임무가 핵심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한국인과 해외교포,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서슴지않는다.

2000년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했던 탈북자를 만나 그가 보위부원이었던 시절 수행했던 임무를 들어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의 '앞잡이'로 활용할 인사들을 선정해 그들을 포섭하는 임무를 담당했는데 그 수법이 그야말로 악랄했다.

이 탈북자에 따르면 보위부는 남한의 목사나 교수, 혹은 해외 교포 가운데 '앞잡이', '선전수단'으로 활용할만한 인사를 선정해 북한고려 호텔 3층에 투숙하도록 유도한다. 고려호텔 3층 객실에는 이런 외부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CCTV, 도감청 장치를 설치해놓는다.

이후 이 포섭대상자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인 후 해당 객실에 여성을 들여보낸다고 한다. 들어간 여성은 포섭대상자로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보위부원들은 이 상황을 고스란히 녹화해 "북조선 여성을 강간했다"며 몰아간다고 한다. 보위원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쥐고 포섭대상자를 포섭, 조종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섭된 인사들은 여전히 북한 당국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탈북자의 증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북한에 들어간 인사들은 '성접대'를 받는다"는 뜬소문으로 와전된 걸까.

지난 2009년 12월 북한에 입국해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 43일만에 풀려난 로버트 박 선교사도 '성고문'에 대한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로버트 박 선교사는 "나를 혼미하게 한 상태에서 벗기고 터치(touch)했다. 성적고문 외에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를 더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로버트 박 선교사를 보살폈던 조성래 당시 팍스코리아나 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로버트 박은 지금까지 여자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고, 키스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그가 자신의 몸을 터치(touch)했다고 표현한 것은 북한이 성고문으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위부가 박 선교사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여성들을 들여보내 강제로 성관계를 유도했던 것이 종교인인 박 선교사에게 심한 모멸감과 트라우마로 다가갔을 것이다.

북한 주민을 비롯한 국외 국민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보위부. 이 조직의 수장 김원홍이 대북제재 명단에 적시돼야 할 이유는 여기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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