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증거인멸 우려, 징역 3년 이상 선고 예상… 긴급체포 요건 성립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오후 11시 즈음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4일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 회장에게서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과 넥슨재팬 주식을 사고 되팔면서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하나의 뇌물 혐의(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진 검사장에 수뢰죄를 적용한 만큼 김 회장 역시 뇌물 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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