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A씨, 꽃뱀 아니라더니 '무고 혐의 가닥'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진욱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과 23일 잇따라 A씨를 소환해 무고 혐의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현재가 돌연 사임을 결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A씨가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측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재 측은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진욱이 자택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지난 14일 고소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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