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고발에 전·현직 경찰 353명 참여
“위법행위에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행위…최소 출당조치돼야”
“위법행위에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행위…최소 출당조치돼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일로 전·현직 경찰관 353명에게 고발을 당했다.
6일 오전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직, 현직 그리고 일반시민까지 353명이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다”며 “현직 경찰관은 3분의 2 이상 된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 상당수가 함께 고발한 데 대해 그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는 점에 경찰들이 대단히 부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행태를 고치고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어렵게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 존중이 필요하다는 차원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법률 위반과 동시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핍박한 갑질”이라며 “국회 내 경호경찰관이 국회의원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반시민들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경찰이 국회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면 그 경찰관 현직에 있지 못할 텐데, 국회의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법 행위에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 함께 출연해 “형사고발과 별개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갑질 행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사퇴해야 할 일이다. 최소한 출당조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이 국회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출당 조치해 놓고 사법처리에 따라 2차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개회사 중에 고함지르고 퇴장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없다. 이정현 대표 등도 공범이라고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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