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문여는 병원은 어디?
응급의료포털서 검색 가능, 전국 민간의료기관 3876곳 비상진료
진료비는 최대 50% 비싸
추석연휴에 아플 때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상진료기관을 검색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시설 535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추석 당일과 다음날 보건소 등 국공립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일평균 민간의료기관은 3976곳, 약국 6388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추석연휴에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최대 50% 더 부담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16일 추석연휴와 일요일인 18일에는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는 진료비를 30~50% 더 내야한다. 동네의원은 17일까지 가산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평소보다 30% 더 많아진다.
공휴일 가산제는 추석연휴(9월14~16일),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일요일(18일) 등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내는 제도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50% 더 부담해야 한다.
평일 동네의원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4410원(기본진찰료 1만1916원+외래진찰료 2494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4300원만 내면 되지만 추석연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 같은 동네의원을 찾게 되면 기본진찰료의 30%가 더해져 총 진찰료가 약 1만7984원으로 오른다.
이중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395원이다.
동네의원은 토요일 내내 가산제가 적용돼 공휴일과 같이 30% 오른 진료비를 받는다.
일반 병원도 평일 초진진찰료는 1만4830원(기본진찰료 1만1045원+외래진찰료 3785원)이다. 평소에는 이중 본인부담금(40%) 5932원을 내지만 추석연휴에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 1만8143원 중 본인부담금 7257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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