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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600원 깎아줘' 난동…150만원 '벌금'


입력 2016.09.15 15:04 수정 2016.09.15 15:04        스팟뉴스팀

청주지법, 15일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30대에 벌금 150만원 선고

경찰 출동에도 30분 걸쳐 난동...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고려했다"

술값 계산 도중 600원을 깎아달라며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새벽 3시 15분쯤 청주의 한 고깃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값 6만8600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600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A씨의 난동은 약 30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 600원을 아끼려던 A씨는 결국 2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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