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안마·뽀뽀 요구한 야구부 코치…대법원 "아동학대"
대법원 “강제 추행 아니라도 아동학대”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강제 추행 아니라도 아동학대” 무죄 원심 파기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야구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아동 학대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성폭력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김모 씨(22)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을 야구부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체육관 뒤에서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A양에게 “가슴살을 빼야겠다”고 말하거나 안마를 요구한 뒤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원심은 그것만으로 성적 폭력이나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A양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A양에게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A양을 갑자기 끌어안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범행은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A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B양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가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A양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안마 요구에 강제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양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