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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성방송-MBC 재송신료 분쟁에 방송유지 재개명령 발동


입력 2016.09.29 17:47 수정 2016.09.29 17:47        이어진 기자

명령권 도입 이후 첫 사례, 명령시기‧내용 위원장에 일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료 분쟁에 대해 지상파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 6월 블랙아웃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방통위는 29일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MBC가 방송채널 공급 중단을 통보에 대해 시청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MBC는 가입 가구수가 아닌 가입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급기야 MBC는 지난 21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월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KT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구체적 명령 시기와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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