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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입력 2016.10.20 21:30 수정 2016.10.20 21:31        스팟뉴스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성매매를 알리는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적발된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되며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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