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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력 집행' 비난한 중국...정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6.11.04 05:02 수정 2016.11.04 05:02        박진여 기자

해경,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 발사

중국 "한국의 무력 사용한 폭력적 법집행에 강렬한 불만"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 3월 꽃게철을 앞두고 대연평도와 북한 갑도, 석도 사이에 들어온 일단의 중국 어선들.(자료사진) ⓒ데일리안

해경,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 발사
중국 "한국의 무력 사용한 폭력적 법집행에 강렬한 불만"

최근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발사한 것을 두고 중국 측이 ‘폭력적 법집행’이라고 항의를 표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법 집행의 근본 원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측의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어민의 조직적, 폭력적, 고의적 도전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 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중국 내 ‘관할해역’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취한 정당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해경단정 침몰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정부는 10월 7일 해경단정 추돌 침몰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어선 소재 파악 등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추가적인 채증자료를 제공했고, 중국 측이 도주 선박 및 어민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해경은 지난 1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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