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김정은 ICC 제소 임박?
북, 이번에도 '모략' 운운하며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
정부 "역대 가장 강력…국제사회의 강력한 인권개선 메시지"
북, 이번에도 '모략' 운운하며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
정부 "역대 가장 강력…국제사회의 강력한 인권개선 메시지"
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된 데다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강조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규명과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며,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처리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적으로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이날 채택이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범수용소 감금·고문, 공개처형 등 여전히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결의안에 명시됐다.
특히 올해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과, 그를 비롯한 지도층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일 향후 안보리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결의안 합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서 당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돼 '외화벌이'에 내몰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납북 외국인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요구도 결의안에 최초로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김인룡 유엔주재 차석대사,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대 참사관 등 북한 대표부는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과 한국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개선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해온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16일 데일리안에 12년 연속 결의안 채택과 관련,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분위기라면 가까운 시기에 김정은의 ICC 제소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 대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을 이어가면 북한에게도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권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지속적인 대북 인권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제 지난 2014년 결의안 채택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북한 당국에게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그야말로 민감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대표부는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ICC 제소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의 7항, 8항을 삭제한다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
정 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지금도 계속 북한은 '모함',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인권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는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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