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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휴대폰 61대 훔친 절도범, 징역형


입력 2016.11.19 10:40 수정 2016.11.19 10:45        스팟뉴스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한 6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휴대폰 61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총 2차례에 걸쳐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2곳에 침입해 4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9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7월 4일 형기를 모두 마친 A씨는 출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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