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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선변경 중 과속 차량과 추돌...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입력 2016.11.19 11:44 수정 2016.11.19 11:48        스팟뉴스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50살 김 모씨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속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와 추돌해 승용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0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청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사고로 숨진 피해자가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급제동을 하기 전까지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150m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내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로 김씨는 시속 85㎞, 숨진 승용차 운전자는 시속 159㎞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해 과속한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여지가 높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차량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피해자 차량을 주시했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고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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