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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행진 청와대 430m 앞까지 허용…시간은 제한키로


입력 2016.11.19 17:05 수정 2016.11.19 17:07        스팟뉴스팀

서촌 방향 행진 오후 3시~5시30분까지 한시적 허용

율곡로·사직로 가능...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불가' 고수

법원이 19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 날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18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7건의 집행정지 신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1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 날 결정에 따라 서촌 방향인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과 북촌 방향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행진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하고 율곡로까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법원이 이날 행진을 허용한 구간에서 청와대 춘추관 앞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430m 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측은 당초 청와대 방면 내자교차로와 안국교차로 등 총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경로에는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와 청와대 오른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내자교차로와 율곡로 남단 앞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했고 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집회 조건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은 교통 소통 방해, 안전 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 장소를 제한했으나 이번 집회·시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건통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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